송재봉 “비수도권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신설”

송재봉 “비수도권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신설”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기부 유도를 위해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비수도권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액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사립대학 기부금 총액 약 4983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3732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1250억원(25%)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대학 1교당 평균 기부금도 수도권은 58억원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14억원으로 격차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비수도권 대학은 지역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기부 생태계 속에서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강경숙·강준현·민병덕·백승아·이수진·이연희·이재관·임호선·최혁진·허성무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