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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된다


기획행정위, 신청사 주차난·민간어린이집과 상생 등 들어 동의안 부결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7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 모습 [사진=익산시의회 ]

이에 따라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

그러나 익산시가 별도의 시청 내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공급과 시민들의 민원 대응에도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를 들어 부결시켰다.

기획행정위는 또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가 감소할 수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부결 이유로 꼽았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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