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 거절 당해 주택 매도인 폭행 60대 징역형 집유

변상 거절 당해 주택 매도인 폭행 60대 징역형 집유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자신이 구매한 집의 면적이 고지된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도인을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B씨 집에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사타구니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B씨에게 주택을 구입한 A씨는 집 면적이 당초 고지받은 것보다 좁은 것을 확인하고 변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 부부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한 땅 평수가 부족해 변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