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검사 규정이 생기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주와 마약(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마약(약물) 운전을 하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의 검사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경찰관이 간이시약 검사 등을 요구하더라도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응에 따른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약물) 의심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간이시약 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모발·소변·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153%) 늘었다”며 “우리 사회에 약물 오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투약시기·투약량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와 같이 등급별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입법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