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인데⋯무죄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인데⋯무죄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간”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7∼14분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1.2톤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그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