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8개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일부 증권사는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사안으로 징계 조치가 회부된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가 결정됐다. 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 1개월 영업정지가 추가됐다.

이들 증권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과 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했다.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규 행위다.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할 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
이번 제재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사전통보한 것보다 한 단계 하향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와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를 고려했다"며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과의 사적화해 등 선제적으로 사후 수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심의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