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 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돼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운영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 이유를 전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들이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우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