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양복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이상익 함평군수, '양복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뇌물성 양복 대금 지급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브로커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청탁 명목으로 이 군수의 양복값을 내준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입 대납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아 양복을 구매한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군수의 아들이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복점 티켓도 전달 당시 사용 기한이 지났을뿐더러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이 군수가 착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B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군수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다.

/전남=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