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 30대, 징역 23년 선고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 30대,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어린 자녀 범행 목격 죄책 무거워"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재판부는 12일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입구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