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내가 뭐 실수했나" 손님 항의받자⋯눈에 캡사이신 쏜 약사

"반말? 내가 뭐 실수했나" 손님 항의받자⋯눈에 캡사이신 쏜 약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이 든 분사기를 뿌린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이 든 분사기를 뿌린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quirrel_photos]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시 중구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70대 손님 B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약국 방문 후 돌아갔던 B씨는 이내 되돌아 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나"라고 A씨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격분해 B씨 눈을 향해 캡사이신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3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캡사이신 분사기를 얼굴에 맞아 고통을 호소한 B씨는 약국을 나와 길거리에 쓰러졌고 이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으며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유안 유리체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술에도 B씨의 오른쪽 눈 시력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음에도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했다"고 질타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음에도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