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모텔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를 먹이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으며,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섞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영양부족 상태에 놓인 아이는 생후 17개월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양육 방법으로 아이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건강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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