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의붓아들 상습 학대한 20대 계부 징역 2년

4세 의붓아들 상습 학대한 20대 계부 징역 2년

법원 "재범 우려, 엄벌해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발달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자택에서 B(4)군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 팔다리 등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그는 사실혼 관계인 B군 친모와 함께 생활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B군 친모도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폭행으로 골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로 당한 폭행으로 내재한 폭력성이 우발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선처할 경우 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불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반성토록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