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는 빌미로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영화관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