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디지털미디어교육법 대표 발의

이훈기 의원, 디지털미디어교육법 대표 발의

"디지털 미디어 비판적 이해·창의적 활용 위한 교육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미디어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미디어교육법 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국민 삶에 스며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분석적 이해,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종합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디지털 미디어 활용 및 소통에 대한 종합 교육을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자체와 3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통위 소속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관련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정책을 추진토록 했다.

2021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다. OECD 평균인 47.7%에 못 미치는 것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을 포괄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을 보이는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 기술 시대를 살아낼 적응력과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