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를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B씨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흉기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인해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교도관들에 의해 제압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이후 폭행,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후변론을 마치고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다른 피고인들의 돌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사람에게 구체적인 목적·동기 없이 묻지 마 식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범죄는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미리 제작한 범행 도구로 법정 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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