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자기 변호사 살해 시도⋯칫솔로 흉기 만들어 기습한 30대

법정서 자기 변호사 살해 시도⋯칫솔로 흉기 만들어 기습한 3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를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를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MoFarrelly]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B씨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흉기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인해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교도관들에 의해 제압됐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를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이후 폭행,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후변론을 마치고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다른 피고인들의 돌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사람에게 구체적인 목적·동기 없이 묻지 마 식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범죄는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미리 제작한 범행 도구로 법정 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