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

임호선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진흥구역에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무더위 쉼터 등 여름철 폭염 시 농업 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설치가 제한돼 농업인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에서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 등의 시설 설치를 법률로 규정했다.

임호선 의원은 “폭염으로 인해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임 의원이 받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폭염일수는 24일로, 이는 평년 기준 10.6일의 약 2.3배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C 이상인 밤을 뜻하는 ‘열대야’는 20.3일로,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 탓에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었다.

온열환자는 전년도 발생한 2818명 대비 31.4% 증가한 3704명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 1176명(31.7%), 논‧밭 371명(10.0%) 순으로 발생했다.

고령이 많으며, 야외에서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농가의 특성상 온열질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