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부산시민들이 2만8093건의 탄원서를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원서는 하 전 교육감의 정책성과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로 해석된다.
시민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하 전 교육감의 정책적 리더십과 그의 재임 기간동안 이룩한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시민들은 △부산형 학력 신장 시스템 구축 △아침체인지(體仁智) 프로그램 △늘봄학교 도입 △통학 환경 개선 △특수학교 신설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그의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부산학부모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부산교육의 질적 향상이 눈에 띄게 이뤄졌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정책이 개선됐다”며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 이모씨(49)는 “하 전 교육감은 부산교육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다”며 “그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 운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번 하윤수 전 교육감의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에서 주권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제 우리의 공직선거법도 규제를 위한 틀을 벗어나서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현행법안이 후보자들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김 의원은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가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