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상시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임차를 시작한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분만 공제 대상으로 해 이후 새로 임차를 시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송재봉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폐업은 100만에 달했고, 전체 자영업자의 75%는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차 개시일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제도를 상시화해 일시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