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만 18세 이상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해야”

임호선 “만 18세 이상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전국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의원은 “농민들은 몇 년이 지나도 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더 내서 농가를 경영하고 있고, 농업 외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지역별 농어민기본소득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 월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개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농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인 농업소득은 전체 21.9%에 불과한 1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1182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농업 경영지출과 농민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농업경영비는 2677만원, 농가 부채 역시 4158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수당,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명칭의 농어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이 1조2796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270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