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국회 경호 체계 재정비…국회법 개정”

민주당 이광희 “국회 경호 체계 재정비…국회법 개정”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국회의 독립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호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해제요구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신설해 국회 경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외부 개입에서 국회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광희 의원은 “계엄령 사태에서 국회가 외부 세력에 의해 무력화된 것은 헌법적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