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25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월패드(세대단말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하지만 해당 고시에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은 월패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월패드는 터치패드로 조작되며, 점자나 음성 인식 기능이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월패드는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는 주로 성인 비장애인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월패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음성 기능 추가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설치 위치 및 높이 조정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작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월패드 설치로 인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월패드의 접근성 기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주거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