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에 설치된 홈 네트워킹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성인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 어려워
김정재 의원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은 필수 사항…반드시 개선되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25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월패드(세대단말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하지만 해당 고시에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은 월패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의원 사무실]

특히 월패드는 터치패드로 조작되며, 점자나 음성 인식 기능이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월패드는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는 주로 성인 비장애인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월패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음성 기능 추가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설치 위치 및 높이 조정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작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월패드 설치로 인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월패드의 접근성 기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주거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