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AI(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이 중소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열고 있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11개 사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것.
최근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규제특례는 산업통상자원부 6건와 국토교통부 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건 등이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등이 특례승인으로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가운데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정보를 AI 시스템에 전달하면 AI가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도와 경과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것을 컨설팅해 신산업으로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이나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경과원은 ’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올해 총 21건이 승인됐고, ’19년부터 현재까지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은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는데, 도는 올해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ob.egbiz.or.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