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진주·사천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우주항공산업이 본격적인 날개를 펴게 됐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이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단지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투자진흥지구, 교육·의료 및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강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지난 6월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 출석, 출석의원 228이 찬성해 법률로 확정됐다.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 현안 법률안이 개원 직후 4개월 내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강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에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관련 유수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비전을 견지한 채 진주 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반영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특구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