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일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사 왜곡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러·일 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가 규정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규모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대상 기관들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만약 심사 결과에 따르지 않고 정무직공무원 등을 임명할 때는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