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이용자가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설치·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앱 마켓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애플과 구글이 유럽과 미국에서 별도의 앱마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이용자와 앱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할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