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제3의 앱마켓 허용 법' 발의..."독과점 완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김현정 의원, '제3의 앱마켓 허용 법' 발의..."독과점 완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이용자가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설치·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앱 마켓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애플과 구글이 유럽과 미국에서 별도의 앱마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이용자와 앱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할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