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이 매년 2%에서 5%까지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된 보상금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훈급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하도록 규정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라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