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이 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급격히 오른 전기료, 운송비 등의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 2022년 38.9%가 급등했지만,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 역시 최근 5년간 48.3%가 올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에너지와 운반 요금이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 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료, 운반비 등의 증가로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