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호선 “인구감소지역 지정, 읍·면·동 고려해야”

민주당 임호선 “인구감소지역 지정, 읍·면·동 고려해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 추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택건설, 산업단지 지정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받는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 운영, 고령자 방문의료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육아·보육·의료·주거 등 다방면에 대한 특례를 지원받는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되고 있어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심각한 인구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줄지 않는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증평군의 경우 매년 인구가 늘고 있지만, 도안면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2409명에서 2024년 1684명으로 인구가 30%나 줄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호선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지역은 면 단위 농촌지역이지만, 현행법상 인구감소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증평=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