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 추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택건설, 산업단지 지정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받는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 운영, 고령자 방문의료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육아·보육·의료·주거 등 다방면에 대한 특례를 지원받는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되고 있어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심각한 인구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줄지 않는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증평군의 경우 매년 인구가 늘고 있지만, 도안면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2409명에서 2024년 1684명으로 인구가 30%나 줄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호선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지역은 면 단위 농촌지역이지만, 현행법상 인구감소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증평=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