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용인정)가 검찰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최고 위원 후보자 순회합동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것인양 사유화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 남용에 이언주가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절대권력인 기소권을 죄 없는 사람에게 남용 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검찰청법’ 개정과 상관의 무리한 지시로 군대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군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 찬성서명 요청에 들어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 건의 종국재판 무죄판결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죄 없는 사람에게 기소권을 남용하면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 관리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의 채상병, 제2의 얼차려 군인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관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로 인해 인명 사고 발생 시 그 상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책임과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군대 재해 처벌법’이라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언주 후보는 “주어진 권력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사조직 챙기기에 급급하다”면서 “검찰의 죽은 정의, 국민이 준 권력으로 사상 초유의 수사 외압을 벌이는 무도의 극치에 이언주가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