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중인 사람을 채용한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지난해 한 해에만 123곳으로 나타나는 등 조회 의무 소홀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화시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