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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기본료 편입은 기술표준상 당연한 것"...녹소연, 성명서 발표


 

휴대폰 요금 가운데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을 기본료로 편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박명희·양지원·이덕승·이성환)는 12일 '이동통신 이용 요금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내고 "CID를 기본료로 편입하는 것은 기술표준상 당연한 일이고, 문자메시지전송(SMS)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독과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CID는 현재 관행상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왔는데, 처음 CDMA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기술표준(프로토콜)에 들어있었다"며 "음성신호를 교환할 때 송신자 폰 번호가 수신자 단말기에 전송되는 만큼 필수적으로 교환되는 필수정보"라고 주장했다.

또 녹색소비자연대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는 부가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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