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7급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상금 지급 명시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넓혀 7급 유공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유족(모친)의 사망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명확한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수당을 차등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