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광희 의원은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