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면서 시행됐다.

전담조사관 운영으로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이나 청소년 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 12명을 1차로 선발, 학교폭력 사안 추이에 따라 인력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정훈 교육장은 “피해 학생을 한층 더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