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군(軍) 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에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 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공항소음방지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주민요청권 신설 △동일 생활권 내 동일 보상을 위한 경계지 기준 조정 등을 담았다.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해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 복합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어 더 큰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민간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음·냉방시설 설치 혜택,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권리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