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아파트를 청주시 6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아파트는 거주 세대주 730세대 중 417세대(57.1%)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입주민들에게 현수막‧포스터‧안내방송 등을 통해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절주 클리닉 안내 등 보건소 사업도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내년 2월 14일부터는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옥근 청원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세대 간 갈등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