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참사 등 재난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에 조사·분석·평가(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다중밀집사고(공연 중 환풍기 붕괴, 2017), 도림천 고립사고(2020), 물류창고 화재(2022) 등 총 32건에 대한 재난원인 조사를 했다.
이 조사가 행안부 장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호선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사로 철저한 재난원인 규명과 사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