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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도 지급 거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73건


맹성규 의원 "최근 4년간 집계 결과…설명의무·책임 강화해야"
HUG "확약서 설명하고 고지도 제대로…미반환 사례 많지 않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우선 변제권 상실 등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것과 관련, 최근 4년동안 173건의 소송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공사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173건에 달했다.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현황. [사진=맹성규 의원실]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현황. [사진=맹성규 의원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수도권은 7억원, 그 밖의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HUG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에 달하는 등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그런데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며 HUG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 측은 이와 관련해 설명의무가 미흡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HUG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시 확약서를 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출하면 안 되고 전입 유지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다 말씀드린다"며 "보험사 약관처럼 길지도 않고 중요한 항목을 두세줄 정도로 추려 따로 서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에 보증보험을 20만건 정도 발급하는데 4년간 173건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높지 않다"며 "대부분 원만하게 반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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