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로 R&D 국제협력 활성화와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13일 산업통상 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하 'R&D(연구개발) 국제협력')의 기본계획 수립 및 해외 기술혁신 주체의 정의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탄소중립·기후위기 등 전인류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기술공조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첨단기술 연구결과의 성과 공유와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등을 포함한 R&D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 [사진=한무경 의원실]

국내 기업과 연구소 역시 해외 R&D 주체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국가 R&D 에 참여하는 해외 주체의 참여 근거가 부재해 해외 주체 참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산학연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R&D 국제협력의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역시 부재해 해당 사업의 전략적인 정책 방향성 수립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에 해외 기술 혁신 주체의 정의 추가,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신설, 국제 산업기술협력사업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능 부여 등을 담았다.

한 의원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산업부가 수행하는 R&D 국제협력 사업은 국내 산학연의 기술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R&D 국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수요에 부응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