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은 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철도시설이나 버스·택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나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은 지방세를 감면한다.
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시외·고속버스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 부의장은 "이용객 감소와 재산세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여객터미널이 늘고 있다"며 "월 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2017년 1천426만명에서 올해 815만명으로 42% 감소했고,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터미널 23곳이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 받은 공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부의장은 "개정안이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