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해야”

정우택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해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은 2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정우택의원실]

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해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