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일부개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 관련) 별표 신설 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 장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내년 1월경부터 시행된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알뜨르비행장은 일본 해군이 193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37년 중일전쟁 초기 폭격기지로 사용하면서 1945년 일본 본토결전 작전준비 비행장으로 이용되었다. 제주도는 국방부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2월 활주로를 제외한 알뜨르비행장 유적지 69만㎡에 대해 국유재산 장기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