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소진공·소상공인 소송비용 부담 줄인다"

한무경 의원 "소진공·소상공인 소송비용 부담 줄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적용 허용 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2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2016년 직접대출(융자)을 시행한 이후, 코로나 19로 촉발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 자금을 신설,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부실·사고 등 관리채권 누적으로 인해 회수·소멸시효 연장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무경 의원실]

실제 지난 2019년 26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지난해 309건에 달했다.

소송과 관련, 그동안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20조의 2(공시 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이 가능했지만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소상공인과 공단 양측 모두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소진공을 은행 등과 함께 특례 적용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4억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6~10 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국가 재정 건전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