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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서"…서울 지자체 의원, '부산 돌려차기' 男 신상 공개


"출소 후 우리 동네 오지마…신상 공개 고소도 감내할 것"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앞서 한 유튜버가 해당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22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지난해 5월 22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고 썼다.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체격, 출생지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이어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를 해야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본인도 직접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버가 아닌 의원인 본인을 직접 고소하라"며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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