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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하고 영상 올린 중학생들,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행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행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행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또한 이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고 지인들과 공유한 C양(1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부모 등이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과 B군은 작년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D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도망친 후 다시 D씨를 찾아와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겠다"며 A군과 B군에게 D씨를 폭행할 것을 종용했다. C양은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과 공유했다.

한편, 이들은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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