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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검거’ 기여한 택시기사에 비대면 표창장 전달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표창식 취소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유정(23)을 최초로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 경찰이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한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초 신고자인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비대면으로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최초 신고자인 택시 기사는 현재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표창장 전달식을 따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 A(20대·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3시15분쯤 자신이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이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산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았다.

당시 택시 기사의 결정적인 신고 덕에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했고, 수사력을 모아 범행 전반을 밝혀낼 수 있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9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유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부산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유정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에 3개 검사실을 배치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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