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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택가·야산서 양귀비 불법 재배 135명 적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봄철 개화기에 마약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135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천28주를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부산 강서구 한 야산 텃밭에서 양귀비 120주를 재배한 70대 여성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현장 인근을 산책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달 2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적발된 양귀비.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지난달 2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적발된 양귀비.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지난달 2일에는 부산 연제구 주택가 한 공터에서 양귀비 80주를 재배한 70대 남성 B씨가 검거됐다. B씨는 식용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귀비는 오래전부터 식용이나 민간 처방 약제로 쓰여왔지만,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 성분은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재배 수량·목적을 불문하고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재배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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