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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아들 사망 뒤늦게 안 母, 국가배상 받는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 달 25일 사망한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가 B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A군은 지난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으며 어머니인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며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선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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