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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니 안팔고 연금으로 돌렸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집을 팔기보단 노후준비를 위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연령대도 계속 어려지는 추세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이후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팔아 그간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되살아난 주택연금 인기,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건수는 1만4천6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1만805건)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누적가입건수는 7만1천791건에서 8만2천941건으로 늘었다.

정윤영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70세가 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65세 미만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입연령이 낮아지는 추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2008년만 해도 평균 가입 연령은 74.3세였는데 2010년에 72.7세, 올해는 72세까지 낮아졌다.

65세 미만 가입자 역시 전체 가입자 중 17%를 차지(2021년 기준)해, 현재의 추세라면 그 비중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면서 향후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정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구성이 대부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층 대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2020년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 데 이어, 주택연금 대상 주택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는 법안도 곧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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