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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위해 제도 개선돼야"


자사주 향한 엇갈린 시각 "이해 상충 문제 발생" VS "소각 의무화, 바람직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 수단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양면성을 지닌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알렸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돼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돼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기주식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해외의 자사주 제도를 소개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영향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의 다른 권리는 정지되지만, 실무적으로 합병과 분할시에는 자사주에 신주 배정 권리를 인정하는 점, 판례 등에서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 자사주 맞교환의 금지, 합병·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외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자사주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한다며 해외에서는 합병·분할 시에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자사주를 취득, 처분, 소각, 보유 등으로 나눠보면 문제점이 극명하다"며 "취득의 경우 비례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크지 않지만, 교환이나 증여가 일어날 경우 대주주와 소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자기 주식 취득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만 쓰지 않고 여러 방안에서 쓰고 있다"며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 제도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금융위에서 자본시장 관련해서 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자사주에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일반 주주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의 현실적인 수요, 인적 분할이나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주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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